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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 검사, ‘하늘의 별따기’

#. 지난달부터 재택·사무실 근무를 병행한 한 30대 남성은 최근 코로나19 테스트 예약을 못 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다. 퇴근길에 시티MD(CityMD)에 들렀지만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포기했다. CVS 등을 찾아봐도 최소 5일후에 검사가 가능했다. 그는 “공인된 결과도, 증상도 없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증상 확진자는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사결과 소요시간 3배=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면서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테스트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민간 응급의료기관과 이동식 검사소 앞엔 추위에도 테스트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검사대기는 최소 2시간, 주말의 경우 6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도 허다하다. 뉴욕주에서 매일 8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밀접접촉자가 늘어나 검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검사소 직원조차 증상을 보여 격리한 경우가 많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3배로 늘었다.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평소 시티MD 검사소요시간은 2일이었지만 최근 5~7일까지 늘었다. 뉴욕시 헬스앤병원의 결과를 받는 데에도 48시간이 걸려 이전의 2배다. 검사 대란을 틈타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검사소도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 시설 조사에 착수했다.     ◆백악관, 자가진단 키트 5억개 배송=테스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눈을 돌렸다. 문제는 가격이다. 월마트·크로거 등은 최근 ‘바이낵스나우’ 가격을 14달러에서 19.98달러, 23.99달러로 올렸다. 백악관이 결국 자가진단 키트 5억개를 구매, 이달 중순 전국 가정에 배송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인구가 3억2950만명(2020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자가진단 키트는 부정확해 두 번 테스트하길 권장하기 때문이다.     ◆뉴욕주, 의료 종사자 부스터샷 의무화=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브리핑에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의무화 명령을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는 허용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부스터샷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부스터샷 자격이 되면 2주 내에 접종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별따기 자가진단 키트 백악관 자가진단 뉴욕주 의료종사자

2022-01-07

뉴욕주 의료종사자 백신접종 면제 ‘NO’

뉴욕주 병원·요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더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종교적 면제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세 명의 뉴욕주 의료종사자가 제기한 백신 의무화에 종교적 면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 대해서 앞서 하급심이 내린 일시 허용 명령을 철회하면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 전역의 의료종사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종교적 이유의 백신 접종 면제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백신 의무화를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백신 의무화는 모든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인 카메런 아킨슨 변호사는 “뉴욕주의 의무화 명령은 의료종사자들에게 무리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은 종교적 믿음을 저버리거나 전문적 커리어를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또 이 사건을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히고 “대법원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뉴욕주의 명령을 파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욕주 보건국(DOH)에 따르면 현재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종사자가 종교적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 종사자가 6433명, 홈케어서비스 기관 5573명, 요양원 2684명 등이다.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후 의료진 외에도 교직원·경찰 노조 등이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행중지 요청은 기각됐다.  장은주 기자의료종사자 백신접종 뉴욕주 의료종사자 종교적 면제가 뉴욕주 병원

2021-10-31

뉴욕주, 의료종사자 백신 의무화 종교적 면제 인정

 연방법원이 뉴욕주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종교적 면제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2일 유티카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허드 판사는 뉴욕주가 의사·간호사·요양원 직원 등 의료종사자에게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과 관련, "헌법상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익명 의료 종사자 17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허드 판사는 주 보건국에 종교적 면제 신청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요청하는 의료종사자 외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여전히 시행된다.   또 판사는 보건국이 종교적 면제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면허증·거주지·전문적 지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주 보건국이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허용하는 병원들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2일 판결이 내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주지사로서 내 책임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종교적 이유로 접종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요청은 기각됐다.     같은날 맨해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교직원 10명이 요청한 시행 중단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9월 시장이 "교황과 반대되는 종교적 신념은 유효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어 뉴욕시가 특정 종교적 신념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종교적 면제를 불허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난 5일 맨해튼 연방 남부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허용하고,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본격화된 지난주 시 교육국에 따르면 교육국 직원 95%가 최소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약 3000명의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이 대비돼 있는 상황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주전역 병원·요양원 직원 중 92%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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